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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식당 종업원 A형 간염 감염 밝혀져

최근 귀넷 카운티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전염성 있는 A형 간염에 걸린 것이 알려져 조지아 보건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매체폭스5뉴스는 지난 7일 로렌스빌 400 뷰포드 드라이브에 위치한 '로리타스 바 앤 그릴'에서 식사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수도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식당에서 식사했다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식당 직원이 화장실 사용 후 손을 꼼꼼히 씻지 않았으면 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있다. 조지아 보건부는 해당 식당 건물을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했다고 밝혔다.     A형 간염이란 간을 감염시키고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입을 통해 몸속으로 침투하여 대변으로 전해진다고 알려졌다. 감염된 사람의 손, 또는 그 사람이 만졌던 음식 등을 통해 전염되거나 성적 접촉을 통해도 감염될 수 있다.     A형 간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식욕 부진, 눈 황달, 갈색 소변, 발열, 피로, 복통, 밝은색 대변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염 2~7주 후에 나타난다.     10월 24일~11월 7일 사이 '로리타스 바 앤 그릴'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마신 사람 중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귀넷 카운티 보건부(GCHD)를 방문하여 무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 사용 후에도, 음식 준비 전에도, 손을 깨끗이 닦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질문이 있다면 귀넷 카운티 보건부에 문의할 수 있다.     문의=770-339-4260 윤지아 기자종업원 식당 식당 종업원 식당 직원 감염 주의

2023-11-15

캐나다 식당 팁 10~14% 이하가 적당

 북미 서구 사회에서 식당에서 팁을 내는 것은 관례지만, 음식값 대비 너무 적정한 팁을 내는 것이나 투고처럼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 팁을 내지 않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설문조사전문기업인 Research Co.가 30일 발표한 팁 관련 전국 설문조사에서 몇 퍼센트의 팁이 적당하냐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이 10~14%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받았다면 19%까지도 낼 수 있다는 대답이 나왔다.   질문 항목은 바쁘지 않을 때, 보통일 때, 바쁠 때 등의 상황과 평균 이하 서비스 이하, 평균 서비스, 좋은 서비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등 9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했다.   BC주민은 평균 서비스를 받았을 때 10%~14%의 팁을 낸다에 BC주민은 49%로 절반에 가까워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만약 서비스가 좋지 않아도 음식 제공자들이 팁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동의가 33%, 반대가 63%로 나왔다. 만약 식당 직원의 월급이 높으면 팁을 낼 필요가 없냐는 질문에는 69%가 찬성을 했다.     바쁘지도 않은데 평균 이하 서비스를 받았을 때 전국적으로 팁을 주지 않는다가 31%로 가장 많았고, 1~9%가 30%였다. BC주는 전혀 주시 않는다가 34%, 1~9%가 31%로 서부주들 중에서는 가장 낮지만 동부주들보다 높았다.   식당 종업원이 임금으로만 살 수 없어 팁이 중요하다는 질문에는 70%가 동의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이 당연히 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서 열심히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67%가 동의했다.   사무실이나 집으로 음식을 배달할 경우 팁은 10~14%가 40%, 1-9%가 29%, 그리고 15~19%가 16%였다.     그러나 직접 가서 음식을 픽업할 때나, 커피숍이나, 간편식 식당에서 음식을 투고할 때나 그리고 카페테리아 식당에서 팁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영태 기자캐나다 식당 캐나다 식당 식당 종업원 카페테리아 식당

2022-12-30

[회계 이야기] 식당 종업원 팁 규정

 식당 등의 요식업소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나 웨이터 등 서버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시간당 기본임금외 벌어들인 팁 수입은 기본임금과 마찬가지로 페이롤(payroll)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     종업원은 본인의 팁 소득을  기록 관리하여 만약 한 달 동안 팁 소득이 20달러 이상이면 매달 10일 국세청(IRS) 4070 양식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에 따라서 종업원 팁 수입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페이롤 세금을 계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웨이터, 웨이트리스는 연방법으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켈리포니아법에서는 종업원의 팁으로 최저임금을 대체할 수 없다. 주정부법과 연방법이 대치될 경우에는 유리 한쪽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켈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15달러다. 몇몇 시정부에서는 각각의 최저임금을 책정해 두고 있는데 주정부와시정부중 최저임금이 더 높은 것을 적용해야 한다.     LA시의 경우 최저임금은 2022년 7월부터 16.04달러이므로 LA시의 고용주는 최저 16.04달러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팁은 최저임금 산출에 포함하면 안 된다.     종업원의 팁 소득에 대해서 고용주는 종업원 임금 지불 시 시간당 임금과 팁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불하게 된다. 현금 팁이 많아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임의로 총급여(gross pay)에 8%를 추가로 하여 페이롤을 보고해야 한다.   연방규정에 의하면 팁 배분은 서빙하는 종업원들 즉 웨이터, 웨이트리스, 바텐더, 버서(busser), 카운터만으로 한정된다. 팁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쿡, 주방장, 접시닦이 등은 팁 배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 팁인 경우에는 당일이나 바로 다음 날 일 시작하기 전까지 지불이 되어야 하고 크레딧카드 팁인 경우에는 임금을 받은 날까지 지불을 하면 된다. 팁은 전적으로 종업원들 소유이므로 고용주가 관여하면 안 된다.     술과 음식을 판매하고 80시간 이상 일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업소는 대형 요식업으로 구분되어 매년 2월 말까지 국세청에 8027 양식을 통해 종업원의 팁 수입에 대해 보고를 해야 된다. 여기에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지불한 금액이 명시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은 팁을 고려하면 보고된 팁의 총금액은 신용카드로 보고된 금액보다는 높아야 한다. 국세청 규정에 의하면 만약 종업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팁 금액이 식당 총매출의 8% 미만이면 그 차액은 종업원의  팁으로 할당되며 이금액은 연말 종업원의 봉급명세서(W2)에 표시가 된다. 고용주는 할당되는 팁에 대해 국세청에 요청하면 8%보다 낮게 요율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주는 팁과 관련한 자료를 최소한 3년 정도 보관을 해야 한다.     팁 소득에 대한 규정은 매우 까다롭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고용주는 팁 수입에 대해서 보고하고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분들은 팁과 관련된 규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불명확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종업원 규정 식당 종업원 종업원 임금 연말 종업원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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